1992년 10월2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70년대에 일본정부가 건설허가를 내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이것이 불법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낸 [원전설치허가취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판결문을 통해 정부의 안전 평가절차나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일본 남부의 이카타와 북부의 후쿠시마에 위치한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것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와타나베 통산성 장관이 말하기를 "핵발전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한 지구의 환경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것이다" 2002년 오늘 문제가 된 1호기는 격납용기 누설 시험에서 부정적 보고서가 제출돼 1년간 운전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은 두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허가를 취소했다면~ 문제를 발견했을때 1호기를 영구 폐쇄시켰다면~ 허기사 인과관계에서 '만약에~'라는 말은 구차한 변명일뿐 결과는 2011년3월12일 처참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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