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kim1013

김진태 · @jtkim1013

13th Feb 2019 from TwitLonger

(( 김진태 입장문 ))

당대표 후보등록하고 당윤리위에 회부됐다.
정당 역사상 듣도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후보자 신분보장)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돼있다. 결국 당대표선거까지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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