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kim1013

김진태 · @jtkim1013

16th Sep 2019 from TwitLonger

(( 김진태 논평 ))

조국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피의사실 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포토라인,수사브리핑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니 일체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된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도덕적 명분이 생긴다. 조국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거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때 제척,기피하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대표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사안이다.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검찰은 조국 배우자의 공소장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기소 이전단계에만 해당함에도, 기소를 하고나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될 것이다.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것도 조로남불인가?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젠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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